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오늘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지난해 5580원 대비 8.1% 인상된 수준이다. 2014년에는 5210원이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는다. 관련기사물가 고공행진에 2년째 실질임금↓…세부담 완화는 '최상위' 집중알바천국, 지난해 2차 '임금체불 사업주' 94명 명단 공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고용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년 시급으로 지급할 처벌받을 수 있다. #벌금 #처벌 #최저임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