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 간 광역시내버스(2000번)는 지난 2014년 1월 22일 개통한 후, 경남시외버스 업체로부터 같은 해 2월 10일 집행정지신청과 인가처분취소소송이 제기돼 1년 10개월 동안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집행정지신청은 같은 해 7월에,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지난해 12월 24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부산~거제 간 최초의 광역 시내버스노선 인가·운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가 확보돼 앞으로 이 노선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 증차 및 노선 분리 등 양 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선의 효율성 및 확대 추진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은 2010년 거가대교의 개통에 따라 부산시와 거제시가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으나 실패해 국토교통부의 조정 심의결정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 부산시와 거제시와의 합의절차를 거쳐 2014년 1월 어렵사리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