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토지이동민원 현장(일사천리)서비스 실시

2015-12-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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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이 새해 신규시책으로 토지이동민원에 대한 현장(일사천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지목변경, 토지합병)시 신청을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민원접수 시 직접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처리기한도 5일이었다.
군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처리가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민원인의 불편함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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