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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이던 노인과 중증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해당 연금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을 제공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