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노정연 부장검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숭실대 교수 A(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1년간 전남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B씨, 전직 모 실업축구단 코치 C씨와 짜고 고교 축구선수들의 학부모 2명으로부터 숭실대 입학 대가로 1억3400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3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들에게 청탁한 학부모의 자녀들이 입학에 실패하자 3800원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은 B씨와 C씨의 사건을 담당한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A씨와 관련된 부분을 이송받아 수사, 관련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내역을 확인했다.
주범 B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며, C씨도 올해 초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