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2+2 회동'에서 정의화(가운데) 국회 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는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210여 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할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친 무쟁점 법안이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각 상임위 문턱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셈이다.
다만 ‘식물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 여야가 일부 법안만이라도 직권상정 등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