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건내받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생활임금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야당의 2개 관심 법안 가운데 하나로 애초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날 예정된 법사위가 취소되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최저임금법과 탄소법 외에 210여건의 무쟁점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