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협의가 안됐거나 협의결과와 다르게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돼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 결과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복지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성남시 ‘무상교복지원’, ‘청년배당 사업’ 등을 포함해 9개 지자체 14개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 재의요구 대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미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