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은 매년 상·하반기 2회(8·12월)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전체 2416개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개·하반기 269개)을 정비했다.
건축분야는 지붕공사와 홍통공사에서 활용 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다. 또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 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분야의 경우 공기조화 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 보일러의 규격을 1만3000·1만6000·2만㎉에서 2만5000·3만㎉를 추가·확대하는 등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