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챙긴 농협 임직원 무더기 기소

2015-12-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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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수백만 농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비리의 늪에서 제 잇속만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올 8월부터 4개월간 농협 비리를 수사해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농협 전·현직 임직원은 13명에 달했다. 특히 축산 분야의 비리 행태가 두드러졌다.

검찰은 올해 9월 농협 납품 대가로 사료업체 대표 고모(58)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이기수(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농협중앙회 소속이던 고씨는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다 올 1월 퇴직하고서 사료첨가제업체를 차렸다. 여기에는 이 전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는 축산경제대표 선거에 도움을 준 고씨가 관련 업체를 설립해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농협사료측에 압력을 넣어 일감을 몰아줬다.

또 타인 명의로 직접 사료업체를 세운 뒤 다른 업체와 지역농협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로 2억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2007∼2008년 축산경제 대표를 지낸 남모(71·구속기소)씨는 특정 사료업체의 농협 납품 물량이 유지되도록 힘써주고 8천만원을 챙겼다.

남씨는 월간 납품물량 90t 이상이면 월 1000만원, 그 이하는 1㎏당 100원씩을 받았다.

이외에도 농협과 거래를 트려는 사료업체들이 농협 임직원을 상대로 벌인 여러 형태의 금품 로비가 확인됐다.

이러한 로비 자금은 사료값에 그대로 반영돼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료 원료 가운데 하나인 사료첨가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업체 선정, 납품 물량 등과 관련한 청탁·비리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의 건축 분야 자회사인 NH개발에서도 인사와 공사 수주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드러나 전 대표 유모(63)씨와 건설사업본부장 출신 성모(5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울러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도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 등 6명을 기소했다.

최 회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손씨는 농협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2억1311만원을 챙겼다. 직계 형제나 지인들이 고정 수익이 보장된 하나로마트 매장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주기도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용두사미 수사' '사료포대만 털다 끝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재직한 1∼3대 회장은 모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하기보다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농협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고 시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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