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방송으로 방영한 혐의로 오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새벽 4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자정께 사이트에 해당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한 후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