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혼 결심…4조2000억 규모 재산분할 관심

2015-12-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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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에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회장은 대부분의 재산이 그룹 주식으로 묶인 상황이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SK그룹의 지분으로 진행될 경우,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의 혼외자라는 점에서 상당한 지분을 노소영 관장에게 양도해야하는 상황이다. 

29일 SK그룹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와 함께 혼외자도 고백해 이혼 절차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향후 상속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당장 이혼에 따른 경영권 불안은 없겠지만, 최 회장의 지분이 훼손돼 지배구조가 약화될 우려는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50%선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하지만 재벌가의 이혼에서 대규모의 재산분할 사례는 거의 없었다.

블룸버그가 밝힌 세계 부호 순위에서 최 회장의 개인자산은 42억 달러(약 4조9000억원)로 추산됐다.

최 회장은 SK C&C와 SK지주회사를 합병한 이후, 통합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23.4%로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관련 지분은 시가로 약 4조2000억원 규모다. 또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40억원대의 자택을 빼고는 다른 부동산은 거의 없다.

반면 노 관장은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0.01%(21억9000만원), SK이노베이션 0.01%(10억5000만원)를 갖고 있다.

노 관장의 보유 지분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그룹 성장과정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SK텔레콤 등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SK그룹이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노 관장이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SK텔레콤은 이날 주식시장에서 전날보다 6.09% 빠진 21만6000원에 마감했다.

재산분할에서 최 회장의 개인 채무도 변수다. 최 회장은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가 많으면 분할 재산 대상이 적을 수 있다.

혼외자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시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산분할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지배구조의 변화는 향후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은 아직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없어 3세 승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녀인 윤정씨는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컴퍼니에서 근무 중으로, 추후 SK그룹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둘째딸 민정씨는 자원입대해 근무 중이고, 아들 인근씨는 미국 브라운대학을 다니고 있다.

상속문제는 사촌들간에도 남아 있다. 최종현 회장이 별세한 이후,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가족회의를 통해 최태원 회장에게 모든 지분이 상속됐다.

그러나 고 최종건 회장의 자녀들에게 상속분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계열분리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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