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이 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심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5월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올해 1월30일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심리가 길어지자 새누리당 의원 152명은 올해 7월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4월 총선 이전에 선고할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