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지·박근혜 비방' 서울시공무원 벌금형 확정

2015-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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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인터넷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 시켜 아이들 300명 죽이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사고난 지 1달만에 담화문 읽기"라고 써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적어 직장을 밝혔고 페북 친구가 5000명이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는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파급력을 고려하면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법상 국가기관이어서 공직자 개인으로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 훼손된 경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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