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김병욱 지역위원장 분당 리모델링 사업 규제완화 환영

2015-1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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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용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조합에서는 2013년 12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이후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성남시도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성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며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금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새정연 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은 “분당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느티마을 3,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를 합쳐 모두 네 곳”이라면서“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분당 신도시의 도심 활력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느티마을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세대당 0.6면에 불과하던 주차장은 세대당 1.5대로 확대되는 등 주거기능 향상으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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