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2015-12-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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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1.15. 신청 접수, 접경지역 민·군의 상생 방안 마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군납 입찰 및 계약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을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요건은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의 총 구매비용 중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이거나,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이 농산물은 4억원 이상, 축산물은 10억원 이상, 수산물은 2억원 이상인 업체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하며, 구매금액은 2015년도 1년간 합산한 금액이다.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으면 방위사업청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 능력 심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에 직접 방문 하거나 이메일(yhs651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제2015-1570호)를 참고하거나 전화(☎440-438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단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 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원품사용업체 인증으로 지역 농업인은 안정적인 농산물 등 판매로 농가 소득을 올리게 되고, 접경지역 소재 제조업체는 군납 우대를 받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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