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사회초년생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청약에 예비신혼부부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하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 건립를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여기에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 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주택 청약 대상도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 허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입주 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활용해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돼 오는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