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조성 및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산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를 맡겼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민간이 개발하는 산단의 적정 이윤율을 종전 6%에서 10% 이하(강화군·옹진군은 15%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녹지율 및 도로율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의 51%부터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상승과 녹지율 및 도로율이 완화됨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돼 단지 조성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탈 방지는 물론, 시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