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27일 발간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내년부터 순대와 떡볶이 떡에 대한 해썹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는다.
또 2월부터 어린이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중앙센터는 각 지역센터의 표준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해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