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금융위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1.18일)
△(크라우드펀딩)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나온다.(1.25일)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1월)
△(계좌이동서비스)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월)
△(만능통장 ISA)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1분기)
△(비대면실명확인)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1분기)
△(보험다모아)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하여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4월)
△(인터넷전문은행)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한다.(하반기)
<금융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IC단말기 전환서비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준다.(1월)
△(서민지원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7조원 규모로 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된다.(1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적게(0.7%p 인하) 낸다.(1.31일)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1분기)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1분기)
<불법자금 차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1월)
△(자금세탁방지)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한다.(1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3월)
△(자동차보험 개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다.(4월)
△(저축은행 꺾기 금지)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4월)
△(대출 청약철회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2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