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카드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한 건수는 6건으로 조사됐다. 채권액 기준으로는 1700만원 상당이다. 이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개월간의 2295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의 311건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전체 유체동산 압류 건수도 2013년 1만1473건, 2014년 1만447건, 올해 8156건으로 금감원의 실태점검 시작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다.
앞서 금감원은 2013년 이후 '유체동산 압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카드사들이 카드대금을 연체한 취약층을 상대로 무분별한 압류를 하지 않도록 카드사의 협조를 구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점검한 이후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은 최근 3년간 우리원의 지속적인 점검과정에서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