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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부터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제도가 변경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위험률 조정한도가 내년 ±30%, 2017년 ±35% 등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년 실손보험료가 30%까지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실손보험 손해율 만회를 위해 보험사들이 한도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가격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30%까지 인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돼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나 정신분열 등 증상이 명확한 정신질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 연체 때문에 해지된 보험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청약’ 신청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