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28일 안건 심의를 앞두고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은 입학비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로 2013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학생, 학부모 등 영훈학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고 영훈국제중학교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후 재평가 하는 것으로 결정돼 학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주시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현 시점에서 영훈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117차 사분위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법인 정상화에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만료 예정이던 임시이사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정상화 과정에서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교회가 우선 인수대상으로 선정된 상황으로 전교조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 교회의 인터넷 담당 목사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 댓글 알바단을 운영했다며 있었던 인수에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인수대상 교회가 25억원을 내고 경영에 나서겠다고 하는 가운데 빚을 내 영훈학원을 인수한다면 교인들이 이를 감당하기로 했는지 여부와 추가로 5년 이내에 25억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매년 5억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곳인지 여부를 따져보고 교인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사분위에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