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26일 광주지검은 사학 비리로 수감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소자 박모(4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구 광주교도소 5인실 치료 병실에서 지병으로 입실 중인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다른 재소자와 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던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턱뼈 및 갈비뼈 골절, 복막 출혈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이씨는 10월 29일 광주고법으로부터 1000억원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VIP갑질 매뉴얼 재주목“사이드미러 접고 운전”..“죽을 수도 있어” #서남대 #설립자 #폭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