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재판장 다니구치 소노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 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불매 운동이 고조해 니콘이 큰 손실을 볼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니콘은 우선 안 씨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나서 상호 협력해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안 씨는 "일본의 사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니콘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 씨는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고자 니콘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다음해 5월 니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012년 6월과 7월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니콘의 거부로 오사카(大阪)에서 같은 해 9월 예정하고 있던 전시회를 계획대로 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열었다. 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재판장 다니구치 소노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엔(약 10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 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안 씨는 "일본의 사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니콘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 씨는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고자 니콘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다음해 5월 니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안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012년 6월과 7월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러나 니콘의 거부로 오사카(大阪)에서 같은 해 9월 예정하고 있던 전시회를 계획대로 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열었다. 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