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와인 생산은 관내 포도생산 농가로부터 포도를 수매해 와인을 생산 판매하는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 와인시장의 유통 및 시장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해 중도에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 혈세 885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사업비 4억8850만 원을 투입했지만 총판매수익금 4억 원만 회수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 28일 판매부진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그나마도 판매가 부진하자 시 본청 및 대전도시공사 등 16개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구매 협조를 요청해 판매하고도 올 3월 5일 현재 6650병이 재고로 남아 885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전시에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직접 수익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