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회 부활한다…헌재 "정당활동 자유에 필요"

2015-12-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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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사라진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45조 제1항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2017년 6월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 조항은 정치자금 후원대상을 국회의원과 당내경선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원 제도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2006년 3월 폐지됐다.
헌재는 정당후원 폐지 이후 변화된 수입구조가 정당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 국민과 멀어지고 개인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수단도 없어졌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정당활동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경유착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당비는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낼 수 있는데다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은 지지 정당을 후원할 방법이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익명기부 금지 및 기부내역 상시 공개,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배분·지급 구조 개선 등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정당 후원이 부활할 경우 거대정당이 이익을 보리라는 게 명약관화하다. 정당은 당비, 정치인 개인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헌법소원은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가 기소된 이성화 전 진보신당 사무총장 등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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