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공 SW사업 하도급 제한과 올해 6월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와 관련해 두 차례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비율제한과 원칙적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사항, 분리발주 SW사업에서 BMT 신청 등 공공 SW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미래부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말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wit.or.kr)를 통해 공공 SW사업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미래부 페이스북, SW중심사회 포탈등을 통해 개정 법제도 시행 관련 웹툰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제기됐던 SW산업 진흥법 상 '단순물품'의 범위, BMT 비용부담의 주체 등 업계의 의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미래부는 내년부터 BMT 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국가기관등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1월초 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장은 “BMT 의무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우수한 상용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내년부터 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1년의 유예기간 끝에 하도급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축소로 건강한 SW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