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게 한 행위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2016학년도 신입생 1명 모집 정지 제재는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강원대가 2012∼2015학년도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5·2016년 신입생 모집을 각각 1명씩 정지했다.
강원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에는 "확보된 장학금이 120명 편제완성 기준으로 100.6%"라는 말과 '장학금 지급률 100.6%'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강원대는 교육부가 신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재했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정원이 40명에 불과한데 그 중 1명은 정원의 2.5%에 해당한다"면서 "모집 정지에 비례해 로스쿨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줄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학금 지급률 100.6% 미이행으로 강원대 로스쿨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