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선관위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받는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출마가 가능하며,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대의원 등 총 292명이다. #농협중앙회 #선거 #중앙선관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