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합헌…자신 위한 치료"

2015-1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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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또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제8조 제1항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7년까지 이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형 집행종료 2개월 전)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때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대전지법은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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