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