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신흥 5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카자흐스탄이 포함됐고, 편람을 통해 국내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편람은 5개국의 금융업 인허가 및 영업활동 감독제도, 현지 금융산업 현황, 해외진출 시 유의사항 등을 다뤘다.
베트남에서 비은행 신용기관인 파이낸스 컴퍼니(Finance Company)는 신용대출과 할부대출 등을 취급하며 중앙은행의 감독대상이다. 현재는 전체 대출의 6.8%에 불과하지만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도 저소득층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실시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인스티튜션(Microfinance Institution)이 신규로 설립되고 있다. 이들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안정적이며 일본 등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미얀마는 협동조합 등 약 200여개 마이크로파이낸스 컴퍼니(Microfinance Company)가 개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소액대출을 실시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오가니제이션(Microfinance Organization)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 소비자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성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편람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금융사의 진출수요가 많은 업권과 국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