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 BMW, 품질 결함으로 무더기 리콜

2015-1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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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사트. [사진=폭스바겐 제공]


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BMW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화창상사,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여러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우선, 클럭 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파사트, CC, 제타 등 8개 차종(2010~2014년식 모델) 2만7811대다. 이는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11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압 연료펌프 소프트웨어 결함이다.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되어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된 것으로,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등 13개 차종은 앞 우측 에어백의 제작결함(인플레이터 용접 불량)이 발생해 에어백 작동 시 전개속도가 느려져 에어백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미니 쿠퍼 시리즈와 BMW 액티브 투어러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432대이다.

또한 롤스로이스 팬텀2에서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으로 에어백 작동 시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3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M 등 2개 차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 차종 화물자동차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뒷바퀴 제동장치(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어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 4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 제동장치(브레이크 캘리퍼)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 되어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GSX-R1000A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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