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니라도 후견인 가능

2015-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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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가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있을 경우 관련 사건 배당을 우선으로 한다'는 법원 예규에 따라성년후견 사건 전담 재판부인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에게 배당했다. 김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가사전문법관'이다.
◇신 총괄회장 건강이 관건

법원은 우선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감정인에게 맡긴다. 서울가정법원이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정을 의뢰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와함께 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다. 선순위 상속인은 통상 배우자와 직계 자녀다.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해 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관의 현장 실사 보고서와 다른 증거들을 취합한 뒤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심문기일을 열고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는 심문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나와야 하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판 신청인과 대리인, 다른 이해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된다.

◇가족 아닌 일반인도 후견인 가능
만약 후견제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은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심리하게 된다.

법원에 후견제를 신청한 여동생 신정숙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모두 지목했다.

법원은 우선 이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견인이 꼭 가족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인도 가능하다.

법원이 신씨 집안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제3의 인물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 고령화 사회의 산물 성년후견제

2013년 7월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이전의 민법상 성년자를 위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대안으로 나왔다. 중증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장애인 등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개선한 제도이다.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법적인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번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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