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금융 한류열풍 가능할까

2015-1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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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문지훈 기자 = 국내 금융지주사 및 은행들이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주사들의 해외진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내년부터 해외점포 확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주 계열사의 자금 지원 시 담보확보 의무를 폐지하고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을 대출해줄 때 대출액의 100% 이상되는 담보를 확보해야 했지만, 해당 규제를 폐지해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도 계열사 자금을 원할하게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내·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폐지하고 겸직 사전승인 절차도 없애 효율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시행해 내년부터 향후 2년간 해외점포를 추가로 15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까지 142개였던 국내 은행들의 해외 네트워크 수는 2015년 6월 말 현재 163개를 기록하고 있다. 2년 6개월 만에 21개 늘어난 규모다. 현지법인의 지점과 사무소 등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신한·KEB하나·KB국민·IBK기업·NH농협 등 국내 대형은행의 네트워크 수만 511개에 달한다.

이 같이 국내 은행들의 해외 네트워크 수가 급증한 것은 진출방식 다변화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현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진출해왔으나 최근에는 지분투자를 통한 인수 등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필리핀 현지 저축은행인 웰스디벨롭먼트뱅크(Wealth Development Bank)와 지분 51%가량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웰스디벨롭먼트뱅크는 자산 1억5000만달러, 16개 점포 규모의 저축은행으로 현지 56개 저축은행 중 자산 순위 9위인 중형 저축은행이다.

이는 국내 은행 중 현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한 첫 해외진출 사례다. 우리은행은 웰스디벨롭먼트뱅크의 모회사가 소유한 대형 유통업체를 보유한 점을 감안해 카드사업을 확대하고, 모바일뱅크인 '위비뱅크'를 이용해 현지 리테일 영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 센트라타마내셔널뱅크(CNB)를 인수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앞서 올 11월 현지 은행인 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를 인수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통합 '신한인도네시아은행(가칭)'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금융지주사들이 지분인수 및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으로 금융지주사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수익 다변화와 금융지주 본연의 시너지 효과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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