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공적연금강화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투쟁 선언

2015-12-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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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노조가 공적연금강화에 관한 정부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의 공적연금강화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 광역시도청 별로 동시에 개최했다.

공노총이 대정부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5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타협 당시 합의문 내용을 보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50%로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공노총은 이러한 타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도 결렬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5년간의 소득공백에 관해서도 정부가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공무원의 성과주의 도입에 관해서도 장기 정책보다는 실적에 치중한 단기 정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경쟁구도가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흔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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