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인구총조사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검토"

2015-12-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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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인구총조사를 거부하는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22일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아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센서스 추진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통계청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년 만에 실시된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은 2.43%로, 2010년의 1.77%에 비해 0.66%포인트 높아졌다.

올 농림어업총조사의 부재·불응률은 0.68%로 2010년 0.12%의 5배 이상으로 뛰었다.
유 청장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와 1인·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불응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유 청장은 추가계획 자녀수, 직장에서의 직위 등 조사항목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사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전 거주지, 혼인연월, 출생아수, 사망자자녀수 등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 청장은 "올해 행정기관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센서스에 처음 도입한 결과 관련 예산을 기존 2712억원에서 1257억원으로 1455억원이나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조사 응답률은 2010년 47.9%에서 올해 48.6%로 상승했다. 조사요원 1000명당 안전사고는 3.9명에서 1.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아울러 유 청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계조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유 청장은 "법 개정시 통계작성에 상당한 제약이 우려된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과 기업활동에 대한 유용한 통계 제공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통계법상 조사된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한번도 새어나간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통계작성에는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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