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부터는 계열사의 자금 지원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 규제도 사라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계열사의 자금 지원 시 담보 확보 의무를 폐지,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유지해 위험전이를 차단키로 했다. 또한 국내·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폐지하고 겸직 사전승인 절차도 폐지했다.
증권, 보험상품까지 판매하는 복합점포도 확대된다.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90개인 복합점포를 2017년까지 135개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주 내에 은행이 2개인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은 입금, 지급, 환전, 증명서발급, 대출 등의 교차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위는 계열사간 업무위탁을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59개의 본질적 금융업무 중 채권추심 등 8개만 위탁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을 방문해 대출이 거절됐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계열사간 1개월내 정보공유, 법규 및 국제기준 준수·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없이 가능해지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은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등기임원과 같이 폭 넓은 겸직을 허용했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는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확대돼 핀테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과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익 다변화는 물론 금융지주 본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