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방통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터널 내 재난정보 및 민방위경보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도로․철도터널, 지하철 지하공간 3026개소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로터널 1669개소, 철도터널 621개소, 지하철 736개소 터널 내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과 에프엠 라디오(한국방송공사 제1에프엠, myMBC)에 대한 방송수신 여부를 측정했다.
방통위는 시설관리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총 26개 터널 40대의 중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시설관리기관과 함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재난방송 중계설비가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