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2015-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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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이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로, △사업계획 내용 변경정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황 확인행위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등 의무교육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 통보하도록 했다. 마감자재와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등을 입주 전에 미리 알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보수교육 이수현황을 첨부해 제출해야하나,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기간도 기존 4일에서 3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비(입주자 부담) 지출에 따른 관리비가 절감되고 교육기간 동안 관리업무 공백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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