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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2/22/20151222095024276873.jpg)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온라인게임 리니지 유저가 서버 접속지연(랙) 현상 때문에 차 한 대 값과 맞먹는 게임 아이템을 잃어버렸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리니지 유저 김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 복구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의 게임 캐릭터는 올해 2월 새벽 4시56분 게임 내에서 적을 사냥하다가 사망했다. 그러면서 갖고 있던 '+0 수정결정체 지팡이'란 아이템이 소실됐다. 이 아이템은 매우 희귀해 오프라인에서 중·대형차 값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냥 당시 엔씨소프트의 서버 전산장애로 게임이 수초씩 끊기는 랙 현상이 발생했고,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캐릭터가 사망해 아이템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체 서버 기록에서 김씨의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다른 캐릭터 셋도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동 시간대 사망자 수가 그 전후 다른 시간대의 사망자 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원고 캐릭터가 죽은 시간에 랙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랙 현상이 발생했을지라도 엔씨소프트 서버의 문제가 아니라 김씨 컴퓨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다른 사용자가 같은 시간대에 랙 현상을 겪었다는 글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 사용자는 김씨의 캐릭터가 사망할 때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재판부는 "게임 서버의 전산장애로 김씨의 캐릭터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엔씨소프트가 아이템을 복구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