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자원봉사 상해보험 통합 보장범위 및 금액 상향 표준화]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자치단체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되고, 보험 금액과 항목도 최대 2배 이상 오른다.
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다.
내년 5월 이후 시행될 예정인 통합보험은 사망·후유장애, 상해입원 등 10개는 필수가입 항목으로 정한다. 각 항목별 올해 자치단체가 지원한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상향된다.
자원봉사활동 위험도를 고려해 선정한 17개 선택 가입 항목도 계약과정 때 최대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선택보장 목록은 세부적으로 특정전염병, 식중독, 해외봉사활동 치료비, 익사사망, 외상성절단, 성폭력피해, 폭력피해, 의사상자, 헌혈후유증, 유괴인신매매 등이다.
지원 규모는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이들 중 활동인원을 고려해 약 300만명으로 추산됐다. 사고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관련 자료를 해당 시·군·구 센터에 제출하면, 이후 센터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한다. 내년도 예산은 27억8800여 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사업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통합보험은 정부3.0 협업으로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라며 "자원봉사와 나눔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