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관상어 신고 없이 반입하면 벌금 5천만원

2015-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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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힉원,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 가이드 발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화려한 몸 색깔을 자랑하는 유전자변형관상어(이하 LM 관상어) 국내 수입과 유통관리에 도움이 되는 책자가 발간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LM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 분석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anisms LMO) 개발은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송사리, 제브라피시, 테트라, 바브 등 LM 관상어도 개발돼 미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 생산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해성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람회 및 전시회용도 사전 수입신고를 안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국외에서 개발한 LM 관상어(4종 6품종)를 구분하기 위해 형광단백질 유전자를 검출하는 정확한 진단법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LM 관상어 정의 및 종류 ▲LM 관상어 형광유전자 분석법 및 결과 판정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수입 승인 절차 및 판매를 위한 위해성 심사 안내 ▲환경방출 승인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안철민 생명공학과장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LM 관상어 수입·판매 등에 관한 법적 절차와 LM 관상어 구분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유관기관의 LM 관상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도하지 않게 관상어를 개인적 또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LM 관상어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육안으로 염색관상어와 다른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상업목적으로 LM 관상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박람회 및 전시회용으로 수입할 경우 사전에 신고(☏ 051-720-2453)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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