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기업유치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2015-12-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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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유치 분위기 제고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기업유치 유공자(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부터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지급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우수향토기업 지원 등 각종 시 보조금 신청 시 투자유치 기여자에게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경영개선 보조금이 지급되는 2015 익산시 우수향토기업에 선정된 5개 기업체들도 익산시에 투자의향기업을 추천하고 받은 가산점이 선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는 내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 섬유업체 환경시설 및 노후기계 개선지원, 석재업체 노후기계 개선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익산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업체별 연간 최고 2억원까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되며 2월과 8월 두 차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섬유업체 환경시설 및 노후기계 개선 지원 사업과 석재업체 노후기계 지원사업은 내년 2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뿌리기업(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내년 5월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시 보조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수립중인 투자의향기업을 익산시에 소개하고 가산점을 부여 받는 것이 올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향기업 추천은 익산시 홈 페이지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에 비해 기업유치에 불리했던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익산시 소재 기업들이 관내 미분양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급 요건을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 이상 고용에서 30억원 이상 투자, 15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며 특화산업과 비특화산업으로 구분하여 투자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두던 제도도 폐지한다.

더불어 투자보조금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고용비율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여 익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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