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계의 대출금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가계들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원으로 1년 전(6051만원)보다 2.2% 늘었다.
가계부채 중 금융부채 69.9%(4321만원)는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증가했으며 임대보증금 30.1%(1860만원)은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가 지난해 4406만원에서 올해 4785만원으로 8.6% 늘어 전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의 자산이 6.2% 늘어 부채도 함께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은퇴 이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노년층이 빚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의미다.
40대 가구의 부채(7103만원)도 2.6% 늘었다.
반면에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작년 11.2%에서 올해 1.7%로 크게 축소됐다. 30대 가구도 7.0%에서 1.3%로 줄었다.
가구주 특성별로는 자영업자(9392만원)의 부채가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3.8%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의 부채 증가율이 3.8%, 상위 20%인 5분위는 2.0%로 1∼3분위보다 높았다.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이후 올해 24.2%를 기록했다.
가계가 100만원을 번다면 25만원을 대출 상환이나 이자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부채 증가율(4.6%)보다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14.6%)이 높다"면서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계는 빚 부담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70.1%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4767만원으로 2013년(4658만원)보다 2.3% 증가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3128만원으로 2013년보다 3.4% 늘고 공적이전소득은 239만원으로 13.2%나 증가했다.
반면 사업소득은 1143만원으로 1.4% 감소했고 사적이전소득(68만원)은 6.7%, 재산소득(189만원)은 0.5% 각각 줄었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가구가 62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가구는 5531만원이고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2747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2884만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소득은 완만한 경기 개선과 고용호조, 복지투자의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은 연간 1156만원이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6.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