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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지난 8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결핵 전염 사태'의 피해 신생아와 부모 230명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2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결핵을 옮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총 6억95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함에도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호조무사는 올해 7월 복부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했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들었다. 하지만 확정판정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 30명에게 결핵을 옮겼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성인도 먹기 어려운 항생제를 아기들에게 매일 공복에 먹이고 있다. 아기들은 간 기능 저하, 황달, 붉은 소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부모들은 9월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