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3국과의 FTA로, 우리나라는 10년간 1.0% 추가 GDP 성장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한·중 FTA 발효로 0.96%,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로 각각 0.01%, 0.03%의 추가 GDP 성장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계의 경우, FTA 발효로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유관세 품목이 철폐된다.
중국 5779개 품목, 베트남 272개 품목, 뉴질랜드 1036개 품목은 20일과 내년 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관세가 인하된다.
중국의 경우 진공청소기·세탁기(10%, 관세 철폐기간 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 10년) 등 패션기능성 의류 등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의 관세 인하로 소비재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섬유·직물(12%, 3년), 자동차부품(7~25%, 5~15년) 등 국내 기업의 중간재 수출뿐아니라 세탁기(25%, 10년),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과 화장품(10~25%, 10년) 같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뉴질랜드는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 3년), 자동차부품(5~12.5%, 3~7년), 철강제품(5%, 5년) 등에서 수출확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