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설치 유예기간인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했다.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유예기간 이후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CTV 설치장소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및 강당 등에 각각 1대 이상을 설치토록 해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HD급 화소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60일 이상 저장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보육환경을 맞아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당분간 보육교사들이 위축될 수는 있겠으나, CCTV 운영지침 시행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차차 안정화되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방지와 함께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돼 최적의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