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위보도가 한일관계 부담 주는 일 발생하지 않길 기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외교부 당국자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